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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사려면 자기돈 7억은 있어야... '영끌' 부추긴 정부의 이중성

 금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 조치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해석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봉 2억원인 상위 1.5% 고소득자가 '불행한 직장인'으로 묘사되는 등 대출 한도를 단순히 가능과 불가능의 이분법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대출 규제인 것은 주택 가격 급등락의 본질을 외면한 측면이 있다. 행정부가 주택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은 보유세와 취득세를 통해 집값의 현재가치와 미래가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하기 때문이다. 주택 가격 형성의 다른 요소들은 투기적 수요나 대출 금리처럼 행정부가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영역이다.현실에서 6억원이라는 대출 규모는 결코 일반적이지 않다. 통계청의 2024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산 상위 1%조차 평균 3억4647만원의 담보대출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금 등 임대보증금으로 평균 1억1671만원을 추가로 빚지고 있다.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약 12억원, 전세가율이 50%라고 가정해도, 소득 상위 1%조차 현재 보유한 대출과 전세금을 고려하면 추가로 서울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7억원 이상의 자기 자금이 필요하다. 10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를 제외하면, 6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대출이라고 볼 수 있다.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월 5000-8000건 수준이었다. 평균 12억원인 매물을 최소 50% 자기 자금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람은 소득 상위 1%인 약 2만명에 불과하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9만7047건임을 고려하면, 소득 상위 1% 외에도 약 7만명이 투기적 목적으로 대출을 활용해 아파트를 구매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소득 측면에서 보면, 정부의 대출 규제 6억원 기준은 우리나라 소득 상위 5% 수준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6억원을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월 원리금이 약 300만원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안정적인 40% 이하로 유지하려면 월급 930만원(연봉 1억116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 이는 소득 상위 5%인 약 130만명, 전체 인구의 2.5%에 불과한 수치다.대출 한도 6억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은 행동경제학의 소유효과와 손실회피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실제보다 약 두 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득보다 손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소유한 물건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게 된다.부동산 시장에서는 실제 소유하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소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높은 가격을 기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마이클 노턴 교수의 '이케아 효과'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노력을 들인 제품일수록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부동산 조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도 이와 유사하게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존 리스트 교수는 "거래 경험이 늘어날수록 소유효과는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지난 18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 경험이 있는 인구가 전체의 0.4%, 서울 인구의 2% 미만에 불과한 점도 시장 과열의 원인일 수 있다. 거래 경험이 적으면 자산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소유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이다.정부는 대출 규제보다 보유세와 취득세 조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서울과 같은 과열 시장에서는 보유세를 높이고 취득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비수도권 냉각 시장에서는 반대 방향의 세율 조정으로 주택 가치를 조절할 수 있다. 과세 정책이라는 부동산 가격의 본질을 다루지 않는 한, 서울 아파트의 비정상적 가격 책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