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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