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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상반신은 어디에?… 태안 꽃지해수욕장 '미스터리 시신' 발견에 해경 '발칵'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충남 태안의 꽃지해수욕장이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달 30일 저녁, 평화로운 해변을 산책하던 한 관광객에 의해 하반신만 남은 끔찍한 형태의 시신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태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초 신고가 접수된 시각은 이날 오후 6시 50분경. 해 질 녘의 고요함을 즐기던 관광객은 파도에 밀려 해변으로 올라온 정체불명의 물체를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시신 일부였다.신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은 참혹한 광경을 마주해야 했다. 발견된 시신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나, 부패가 극심하게 진행되어 형체를 거의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살점은 모두 사라지고 하반신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어, 신원 파악은 물론 사망 시점조차 추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해경은 즉시 현장 주변을 통제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현재까지 육안 감식 결과 명백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경은 밝혔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상반신이 유실된 상태라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 해경은 수습된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을 통해 약물 반응, 골절 여부 등 타살의 흔적을 찾는 한편, DNA 대조 등을 통해 신원 확인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해경 관계자는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 원인과 경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롭던 관광지에 나타난 '하반신 시신'은 신원과 사인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