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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100% 없다"... 전 스카우트가 밝힌 '손흥민의 진짜 속마음'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구단과의 장기적인 동행을 희망했으나, 토트넘은 선수와의 협상 대신 기존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토트넘은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과의 계약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계약 당시 포함됐던 구단 일방 옵션을 행사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손흥민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구단의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트넘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 명문 구단들과 이적설에 휩싸였다.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이적설이 현지 유력 매체들을 통해 구체화되자, 토트넘은 서둘러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토트넘의 이번 결정이 손흥민의 FA 이적을 방지하고 향후 이적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 애슬레틱'은 "2026년 6월 이후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으며, 전 토트넘 스카우트 브라이언 킹은 "최근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마음이 토트넘에 100%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손흥민과 구단 경영진의 관계는 최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차헤스'는 손흥민 측이 현재와 같은 조건의 계약 연장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투 더 레인 앤드 백'도 손흥민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과 동행해야 하지만, 구단이 보여준 이번 태도는 향후 양측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단의 이러한 처사는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헌신해온 손흥민의 공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