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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100% 없다"... 전 스카우트가 밝힌 '손흥민의 진짜 속마음'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구단과의 장기적인 동행을 희망했으나, 토트넘은 선수와의 협상 대신 기존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토트넘은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과의 계약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계약 당시 포함됐던 구단 일방 옵션을 행사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손흥민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구단의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트넘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 명문 구단들과 이적설에 휩싸였다.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이적설이 현지 유력 매체들을 통해 구체화되자, 토트넘은 서둘러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토트넘의 이번 결정이 손흥민의 FA 이적을 방지하고 향후 이적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 애슬레틱'은 "2026년 6월 이후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으며, 전 토트넘 스카우트 브라이언 킹은 "최근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마음이 토트넘에 100%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손흥민과 구단 경영진의 관계는 최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차헤스'는 손흥민 측이 현재와 같은 조건의 계약 연장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투 더 레인 앤드 백'도 손흥민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과 동행해야 하지만, 구단이 보여준 이번 태도는 향후 양측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단의 이러한 처사는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헌신해온 손흥민의 공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