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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100% 없다"... 전 스카우트가 밝힌 '손흥민의 진짜 속마음'

 토트넘 홋스퍼가 손흥민의 장기 재계약 요청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ESPN의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구단과의 장기적인 동행을 희망했으나, 토트넘은 선수와의 협상 대신 기존 계약에 포함된 1년 연장 옵션을 행사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지난 7일, 토트넘은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과의 계약이 2026년까지 연장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1년 계약 당시 포함됐던 구단 일방 옵션을 행사한 결과다. 표면적으로는 손흥민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역시 "손흥민이 토트넘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커리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구단의 이러한 결정 이면에는 복잡한 속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토트넘이 결정을 미루는 동안 손흥민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 유럽 명문 구단들과 이적설에 휩싸였다. 특히 바르셀로나와의 이적설이 현지 유력 매체들을 통해 구체화되자, 토트넘은 서둘러 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토트넘의 이번 결정이 손흥민의 FA 이적을 방지하고 향후 이적료 수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디 애슬레틱'은 "2026년 6월 이후 손흥민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지적했으며, 전 토트넘 스카우트 브라이언 킹은 "최근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 마음이 토트넘에 100%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손흥민과 구단 경영진의 관계는 최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피차헤스'는 손흥민 측이 현재와 같은 조건의 계약 연장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투 더 레인 앤드 백'도 손흥민의 장기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손흥민은 2026년까지 토트넘과 동행해야 하지만, 구단이 보여준 이번 태도는 향후 양측의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구단의 이러한 처사는 주장으로서 팀을 위해 헌신해온 손흥민의 공헌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