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게 한복이라고?" 호주 전쟁기념관의 '황당한 문화 왜곡'

 호주의 대표적인 국가기념관인 전쟁기념관이 중국풍 의상을 한국 전통의상으로 잘못 전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문화 왜곡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은 명백한 중국풍 의상에 태극기를 함께 전시하며 '한국 전쟁 당시 어린이 전통의상'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해당 의상은 깃과 소매의 재단 방식, 색상 조합, 자수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전통 한복과는 거리가 먼 중국식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적됐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발견하고 SNS를 통해 제보했으며, 서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기념관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지 호주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항의 활동에 동참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시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전쟁기념관은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기념관일 뿐만 아니라, 매년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다.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가 왜곡되어 전달될 우려가 크다.

 

서 교수는 "최근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공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며, 전시된 의상은 한복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고 설명하며, 호주 전쟁기념관 측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올해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복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한복 정보를 바로잡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복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