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게 한복이라고?" 호주 전쟁기념관의 '황당한 문화 왜곡'

 호주의 대표적인 국가기념관인 전쟁기념관이 중국풍 의상을 한국 전통의상으로 잘못 전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문화 왜곡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은 명백한 중국풍 의상에 태극기를 함께 전시하며 '한국 전쟁 당시 어린이 전통의상'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해당 의상은 깃과 소매의 재단 방식, 색상 조합, 자수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전통 한복과는 거리가 먼 중국식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적됐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발견하고 SNS를 통해 제보했으며, 서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기념관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지 호주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항의 활동에 동참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시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전쟁기념관은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기념관일 뿐만 아니라, 매년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다.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가 왜곡되어 전달될 우려가 크다.

 

서 교수는 "최근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공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며, 전시된 의상은 한복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고 설명하며, 호주 전쟁기념관 측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올해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복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한복 정보를 바로잡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복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