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이게 한복이라고?" 호주 전쟁기념관의 '황당한 문화 왜곡'

 호주의 대표적인 국가기념관인 전쟁기념관이 중국풍 의상을 한국 전통의상으로 잘못 전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수차례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아 문화 왜곡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다. 호주 캔버라에 위치한 전쟁기념관은 명백한 중국풍 의상에 태극기를 함께 전시하며 '한국 전쟁 당시 어린이 전통의상'이라는 설명을 달아놓았다. 해당 의상은 깃과 소매의 재단 방식, 색상 조합, 자수 등 모든 면에서 한국 전통 한복과는 거리가 먼 중국식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지적됐다. 많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를 발견하고 SNS를 통해 제보했으며, 서 교수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기념관 측에 시정을 요구했다. 현지 호주 한인들도 적극적으로 항의 활동에 동참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시물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당 전쟁기념관은 호주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가기념관일 뿐만 아니라, 매년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이기도 하다.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방치될 경우, 전 세계인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가 왜곡되어 전달될 우려가 크다.

 

서 교수는 "최근 중국이 한복을 자국의 문화유산이라고 주장하며 문화 공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통 의상은 '한복'이며, 전시된 의상은 한복과는 전혀 다른 양식"이라고 설명하며, 호주 전쟁기념관 측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이어 "올해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복 홍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한복 정보를 바로잡고,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복의 세계화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이러한 문화적 오류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