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와플로 브런치를?" 와플대학이 만든 충격적인 신메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와플대학이 식사 대용 브런치 시리즈의 신메뉴 'B.C.D 샌드와플'을 출시하며 브런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신메뉴는 기존 디저트 와플과는 차별화된 식사 메뉴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메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와플대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100% 우리쌀로 만든 와플믹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더욱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여기에 짭조름한 베이컨(Bacon)과 부드러운 크림치즈(Cream cheese), 향긋한 대파(Daepa)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했다. 특히 대파의 아삭한 식감과 향이 베이컨의 짭짤함, 크림치즈의 부드러움과 만나 깊은 풍미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는 이미 여러 히트작을 보유하고 있다. 부드러운 계란과 마요네즈의 조화가 일품인 '에그마요 샌드와플'은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두 가지 햄과 신선한 사과를 조합한 '사과는 햄복햄 샌드와플'은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현재 B.C.D 샌드와플을 포함한 브런치 시리즈는 선릉캠퍼스, 광주도천캠퍼스, 세진캠퍼스, 구미문성캠퍼스 등 4개 지점에서만 한정 판매되고 있다. 와플대학 측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뒤 점진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플대학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저트 카페에서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한 메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B.C.D 샌드와플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메뉴로, 기존 와플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조합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을 통해 브런치 카페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