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와플로 브런치를?" 와플대학이 만든 충격적인 신메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와플대학이 식사 대용 브런치 시리즈의 신메뉴 'B.C.D 샌드와플'을 출시하며 브런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신메뉴는 기존 디저트 와플과는 차별화된 식사 메뉴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메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와플대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100% 우리쌀로 만든 와플믹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더욱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여기에 짭조름한 베이컨(Bacon)과 부드러운 크림치즈(Cream cheese), 향긋한 대파(Daepa)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했다. 특히 대파의 아삭한 식감과 향이 베이컨의 짭짤함, 크림치즈의 부드러움과 만나 깊은 풍미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는 이미 여러 히트작을 보유하고 있다. 부드러운 계란과 마요네즈의 조화가 일품인 '에그마요 샌드와플'은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두 가지 햄과 신선한 사과를 조합한 '사과는 햄복햄 샌드와플'은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현재 B.C.D 샌드와플을 포함한 브런치 시리즈는 선릉캠퍼스, 광주도천캠퍼스, 세진캠퍼스, 구미문성캠퍼스 등 4개 지점에서만 한정 판매되고 있다. 와플대학 측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뒤 점진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플대학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저트 카페에서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한 메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B.C.D 샌드와플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메뉴로, 기존 와플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조합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을 통해 브런치 카페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