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와플로 브런치를?" 와플대학이 만든 충격적인 신메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와플대학이 식사 대용 브런치 시리즈의 신메뉴 'B.C.D 샌드와플'을 출시하며 브런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신메뉴는 기존 디저트 와플과는 차별화된 식사 메뉴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메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와플대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100% 우리쌀로 만든 와플믹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더욱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여기에 짭조름한 베이컨(Bacon)과 부드러운 크림치즈(Cream cheese), 향긋한 대파(Daepa)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했다. 특히 대파의 아삭한 식감과 향이 베이컨의 짭짤함, 크림치즈의 부드러움과 만나 깊은 풍미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는 이미 여러 히트작을 보유하고 있다. 부드러운 계란과 마요네즈의 조화가 일품인 '에그마요 샌드와플'은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두 가지 햄과 신선한 사과를 조합한 '사과는 햄복햄 샌드와플'은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현재 B.C.D 샌드와플을 포함한 브런치 시리즈는 선릉캠퍼스, 광주도천캠퍼스, 세진캠퍼스, 구미문성캠퍼스 등 4개 지점에서만 한정 판매되고 있다. 와플대학 측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뒤 점진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플대학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저트 카페에서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한 메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B.C.D 샌드와플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메뉴로, 기존 와플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조합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을 통해 브런치 카페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