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와플로 브런치를?" 와플대학이 만든 충격적인 신메뉴

 프리미엄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와플대학이 식사 대용 브런치 시리즈의 신메뉴 'B.C.D 샌드와플'을 출시하며 브런치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번 신메뉴는 기존 디저트 와플과는 차별화된 식사 메뉴로, 든든한 한 끼를 책임질 수 있는 메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와플대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위해 100% 우리쌀로 만든 와플믹스를 사용한다. 이를 통해 더욱 바삭하고 쫄깃한 식감을 구현했으며, 여기에 짭조름한 베이컨(Bacon)과 부드러운 크림치즈(Cream cheese), 향긋한 대파(Daepa)를 조화롭게 어우러지게 했다. 특히 대파의 아삭한 식감과 향이 베이컨의 짭짤함, 크림치즈의 부드러움과 만나 깊은 풍미를 자아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는 이미 여러 히트작을 보유하고 있다. 부드러운 계란과 마요네즈의 조화가 일품인 '에그마요 샌드와플'은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두 가지 햄과 신선한 사과를 조합한 '사과는 햄복햄 샌드와플'은 담백하면서도 상큼한 맛으로 독특한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현재 B.C.D 샌드와플을 포함한 브런치 시리즈는 선릉캠퍼스, 광주도천캠퍼스, 세진캠퍼스, 구미문성캠퍼스 등 4개 지점에서만 한정 판매되고 있다. 와플대학 측은 소비자 반응을 살펴본 뒤 점진적으로 판매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와플대학 마케팅 담당자는 "최근 브런치 문화가 확산되면서 디저트 카페에서도 한 끼 식사가 가능한 메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B.C.D 샌드와플은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개발된 메뉴로, 기존 와플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맛의 조합을 선보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신메뉴 개발을 통해 브런치 카페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며,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메뉴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와플대학의 브런치 시리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