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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분위기 끝판왕' 광화문광장, 164만 명 홀렸다!

서울관광재단은 2024년 1월 8일,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광화문 마켓’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은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2022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진행되는 이 마켓은 그동안 다양한 행사와 테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특히 이번 마켓은 16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서울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광화문광장에 찾아온 산타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형 트리와 부스 빌리지로 꾸며진 광화문광장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특히 15m에 달하는 초대형 트리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켓을 구성하는 50개의 부스와 141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총 7억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보다 30여 개 부스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매출 2900만 원을 달성했다. 특히 수공예품 부문에서의 일 평균 매출은 2500만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보였다.

 

 

 

광화문 마켓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연말과 새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방문객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콘셉트의 수공예품을 구입하고, 한국 전통과자 등 먹거리를 즐기며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 로바니에비의 공인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총 1300명이 참여하며, 동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마켓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행사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92.1%가 이번 행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2.8%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92.2%는 내년에도 광화문 마켓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는 “이번 광화문 마켓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포토 스팟에 그치지 않고, 체험 소비와 관광 소비가 연결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 광화문 마켓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울의 겨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향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 마켓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문화 행사를 기대하게 만든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