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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분위기 끝판왕' 광화문광장, 164만 명 홀렸다!

서울관광재단은 2024년 1월 8일,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광화문 마켓’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은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2022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진행되는 이 마켓은 그동안 다양한 행사와 테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특히 이번 마켓은 16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서울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광화문광장에 찾아온 산타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형 트리와 부스 빌리지로 꾸며진 광화문광장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특히 15m에 달하는 초대형 트리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켓을 구성하는 50개의 부스와 141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총 7억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보다 30여 개 부스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매출 2900만 원을 달성했다. 특히 수공예품 부문에서의 일 평균 매출은 2500만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보였다.

 

 

 

광화문 마켓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연말과 새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방문객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콘셉트의 수공예품을 구입하고, 한국 전통과자 등 먹거리를 즐기며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 로바니에비의 공인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총 1300명이 참여하며, 동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마켓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행사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92.1%가 이번 행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2.8%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92.2%는 내년에도 광화문 마켓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는 “이번 광화문 마켓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포토 스팟에 그치지 않고, 체험 소비와 관광 소비가 연결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 광화문 마켓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울의 겨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향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 마켓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문화 행사를 기대하게 만든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