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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분위기 끝판왕' 광화문광장, 164만 명 홀렸다!

서울관광재단은 2024년 1월 8일,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광화문 마켓’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은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2022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진행되는 이 마켓은 그동안 다양한 행사와 테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특히 이번 마켓은 16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서울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광화문광장에 찾아온 산타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형 트리와 부스 빌리지로 꾸며진 광화문광장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특히 15m에 달하는 초대형 트리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켓을 구성하는 50개의 부스와 141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총 7억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보다 30여 개 부스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매출 2900만 원을 달성했다. 특히 수공예품 부문에서의 일 평균 매출은 2500만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보였다.

 

 

 

광화문 마켓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연말과 새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방문객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콘셉트의 수공예품을 구입하고, 한국 전통과자 등 먹거리를 즐기며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 로바니에비의 공인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총 1300명이 참여하며, 동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마켓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행사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92.1%가 이번 행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2.8%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92.2%는 내년에도 광화문 마켓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는 “이번 광화문 마켓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포토 스팟에 그치지 않고, 체험 소비와 관광 소비가 연결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 광화문 마켓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울의 겨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향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 마켓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문화 행사를 기대하게 만든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