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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분위기 끝판왕' 광화문광장, 164만 명 홀렸다!

서울관광재단은 2024년 1월 8일, 지난 12월 13일부터 1월 5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4 광화문 마켓’이 성황리에 종료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마켓은 서울시의 오세훈 시장 아이디어로 시작되어 2022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진행되는 이 마켓은 그동안 다양한 행사와 테마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특히 이번 마켓은 164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이며 서울 대표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평가된다.

 

올해 광화문 마켓은 ‘광화문광장에 찾아온 산타마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대형 트리와 부스 빌리지로 꾸며진 광화문광장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고, 특히 15m에 달하는 초대형 트리는 방문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마켓을 구성하는 50개의 부스와 141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상품을 선보였고, 이를 통해 총 7억 2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높은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 작년보다 30여 개 부스가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 평균 매출 2900만 원을 달성했다. 특히 수공예품 부문에서의 일 평균 매출은 2500만 원을 기록하며 작년 대비 150% 이상 급증하는 성과를 보였다.

 

 

 

광화문 마켓은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연말과 새해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방문객들은 크리스마스와 새해 콘셉트의 수공예품을 구입하고, 한국 전통과자 등 먹거리를 즐기며 국내외 관광객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 중에서도 핀란드 로바니에비의 공인 산타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산타클로스와의 만남’ 프로그램은 큰 인기를 끌었다. 2024년 1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는 총 1300명이 참여하며, 동심을 자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뿐만 아니라, 마켓에 참여한 소상공인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행사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92.1%가 이번 행사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92.8%는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92.2%는 내년에도 광화문 마켓에 재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서울관광재단 길기연 대표는 “이번 광화문 마켓은 단순히 크리스마스 포토 스팟에 그치지 않고, 체험 소비와 관광 소비가 연결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며 “앞으로도 서울의 매력적인 문화행사를 기획해 관광객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 광화문 마켓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서울의 겨울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으며, 향후 서울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높였다. 마켓의 성공적인 운영은 향후 더욱 다채롭고 창의적인 형태의 문화 행사를 기대하게 만든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