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