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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선택적’ 결정에 정치권 폭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3일 결론을 내린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정환 변호사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각 제기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권한쟁의심판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다. 국회는 지난해 정계선, 마은혁, 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으나, 최 권한대행은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의 임명은 보류했다. 그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이에 우 의장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며 국회를 청구인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 또한 헌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재가 최 대행의 조치를 위헌으로 판단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 조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헌재는 권한 침해 여부만 판단할 뿐,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사안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재 8인 체제에서도 탄핵 심판은 가능하지만, 3명이 반대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반면 9인 체제에서는 6명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이 인용될 수 있다. 또한 문형배 헌재소장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된다. 이 시점까지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6명 전원의 만장일치가 필요해지고,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재 9인 체제 복원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헌재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만큼 신중해야 하며, 권한쟁의 심판 청구 자체도 국회 의결 없이 진행된 점에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헌재는 헌법 절차를 준수하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