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방송 장악 놓고 정면충돌..野 반발 속 필리버스터 강행

 8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한 차례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방송3법 처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하고 필리버스터로 맞서며 극렬한 대립 구도를 이어갔다.방문진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해당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며 표결이 미뤄졌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처리됐다.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구성과 MBC 사장 선임 절차의 변화다. 우선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외에도 방송학회, 기자·PD 단체 등 방송 직능단체와 변호사 단체, MBC 시청자위원회, MBC 임직원 등이 추천권을 갖도록 했다. 이를 통해 특정 정파나 권력의 입김이 줄어들고 다양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MBC 사장 선임 과정 역시 강화됐다. 새로 신설되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는 추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후보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규정해 사장 인선 과정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는 그간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됐던 ‘낙하산 사장’ 논란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방문진법 통과 직후 민주당은 곧바로 방송3법 중 마지막 남은 EBS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나 정해진 시점이 지나면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는 22일 오전 자동으로 끝나며, 민주당은 즉시 본회의를 열어 EBS법 표결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 경우 윤석열 정부 시절 거부권으로 무산됐던 방송3법이 모두 통과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언론개혁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정치적 성과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다른 굵직한 인사가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6선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선출된 것이다. 재석 173명 중 164표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은 전통적으로 야당 몫”이라며 투표에 불참했다. 이번 인선은 이춘석 전 위원장이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에 휘말리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데 따른 보궐 성격이다.추미애 신임 법사위원장은 선출 직후 소감을 통해 “국민의 명령으로 주어진 사법개혁 과제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력기관 개혁에 최선을 다하고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법무부 장관을 지낸 경험이 있는 만큼 추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에서 어떤 강도를 보일지 주목된다.이번 국회 본회의는 민주당 주도로 주요 입법과 인사가 일사천리로 처리된 자리였다. 민주당은 방송3법 완성을 통한 언론개혁을, 국민의힘은 “정권 장악을 위한 방송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대립 구도가 다시금 선명해졌다. 향후 EBS법까지 최종 통과될 경우 방송 공영성 확보라는 명분과 정치적 논란이 동시에 불거질 전망이다.여야의 대립 속에서 방송3법 처리 과정은 단순히 제도 개선을 넘어 정치권의 힘겨루기, 특히 총선을 앞둔 주도권 경쟁과 맞닿아 있다. 민주당이 언론개혁 성과를 내세울 경우 국민의힘은 거부권과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송 공영성 강화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여야의 격한 정치 공방에 가려지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