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내란? 반란? 국조특위에서 터진 여야 '막장 드라마'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7일 국회에서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보고, 청문회, 현장조사 등 향후 활동 일정이 확정됐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 결정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내란죄가 빠지면 국조특위 활동의 핵심이 사라진다”며 “명칭과 목적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의원도 “탄핵소추 사유를 임의로 고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반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를 제외한 것이 아니라 헌법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은 형사재판과 다른 징계 절차의 성격을 갖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여당이 국조특위 명칭 변경을 요구한 것을 두고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내란수괴의 대변인 노릇을 하는 여당 위원들은 특위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모욕적 발언”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이날 국조특위는 향후 활동 계획과 일정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진상규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1월 14일 국방부 등 8개 기관으로부터, 1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등 10개 기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청문회는 1월 22일, 2월 4일, 2월 6일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현장조사는 1월 21일과 2월 5일에 실시된다. 국조특위 활동 마지막 날인 2월 13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협의가 계속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어준 방송인 등을 증인으로 요청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최 권한대행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같은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른바 ‘F4 회의’가 열렸다”며 “대통령이 부총리에게 전달한 쪽지의 내용을 비롯해 회의의 성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국조특위는 일반 증인 채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서 국조특위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2월 13일 결과보고서 채택까지 치열한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