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가 만드는 광기의 집단"...현대판 인지부조화의 실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태도와 행동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 이 용어는,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정확히 설명한다. 계엄령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탄핵 절차를 밟으려 했던 당 대표를 축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 현상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인물이 미국의 사회학자 레온 페스팅거다. 그는 1954년 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잠입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집단은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소수만이 외계인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는 후에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사회심리학의 고전으로 출간됐다.

 

페스팅거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믿어온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도 부정하며, 논리적 반박마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믿음이 명백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믿음에 매달리는 현상이다. 이는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같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욱 쉽게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의 소규모 사이비 집단과 달리, 오늘날의 인지부조화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권력과 결합했을 때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이며, 페스팅거의 연구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한 이유다.

 

예언이 끝났을 때, 레온 페스팅거 외 지음, 김승진 옮김, 이후 펴냄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