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가 만드는 광기의 집단"...현대판 인지부조화의 실체

 인간의 심리를 설명하는 '인지부조화'라는 개념이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받고 있다. 태도와 행동이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현상을 일컫는 이 용어는, 현재 국민의힘이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정확히 설명한다. 계엄령의 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탄핵 절차를 밟으려 했던 당 대표를 축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지부조화 현상을 학문적으로 정립한 인물이 미국의 사회학자 레온 페스팅거다. 그는 1954년 한 사이비 종교 집단에 잠입해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 집단은 대홍수로 인류가 멸망하고 소수만이 외계인에 의해 구원받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 연구는 후에 '예언이 끝났을 때'라는 사회심리학의 고전으로 출간됐다.

 

페스팅거의 연구에 따르면, 오랫동안 믿어온 잘못된 신념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확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외면하고, 객관적 사실과 데이터도 부정하며, 논리적 반박마저 이해하지 못한다. 이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놀랍도록 유사하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믿음이 명백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을 때 오히려 더 강하게 그 믿음에 매달리는 현상이다. 이는 이미 투자한 시간과 노력,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더 큰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현대 사회에서는 SNS와 같은 소통 플랫폼을 통해 비슷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 더욱 쉽게 연대할 수 있게 되었다.

 

1950년대의 소규모 사이비 집단과 달리, 오늘날의 인지부조화 현상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권력과 결합했을 때 그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이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도전 과제이며, 페스팅거의 연구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의미한 이유다.

 

예언이 끝났을 때, 레온 페스팅거 외 지음, 김승진 옮김, 이후 펴냄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