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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8년차 송혜교 "루머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일침

 배우 송혜교가 23년 만에 출연한 토크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데뷔 계기부터 악성 루머, 연기 고민, 그리고 5년간의 수행 생활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7세 교복 모델 선발대회 대상 출신인 그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상금을 사용했던 뭉클한 일화를 공개하며 데뷔 스토리를 전했다. 20대에 '한류 스타'로 급부상했지만, 당시 다작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우, 여자, 인간 송혜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다"며 후회 없는 20대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더 글로리' 이전 슬럼프를 겪었던 송혜교는 "한때 연기가 지루하게 느껴져 자책했다"고 고백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오랜 시간 자신을 둘러싼 악성 루머에 대해 "루머는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악플에는 "마음이 찢어진다"며 가족애를 드러냈다.

 


송혜교는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노희경 작가의 조언으로 5년간 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를 계획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 감사할 게 너무 많아졌다"며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했다.

 

이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좋은 공부를 했다"는 송혜교는 앞으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솔직하고 담담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