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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뷔 28년차 송혜교 "루머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라" 일침

 배우 송혜교가 23년 만에 출연한 토크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에서 데뷔 계기부터 악성 루머, 연기 고민, 그리고 5년간의 수행 생활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17세 교복 모델 선발대회 대상 출신인 그는 어머니의 치료비를 위해 상금을 사용했던 뭉클한 일화를 공개하며 데뷔 스토리를 전했다. 20대에 '한류 스타'로 급부상했지만, 당시 다작하지 못한 점을 후회하기도 했다. 하지만 "배우, 여자, 인간 송혜교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다"며 후회 없는 20대를 보냈다고 회상했다.

 

'더 글로리' 이전 슬럼프를 겪었던 송혜교는 "한때 연기가 지루하게 느껴져 자책했다"고 고백했다.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그는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책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털어놓았다. 특히 오랜 시간 자신을 둘러싼 악성 루머에 대해 "루머는 만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가족을 향한 악플에는 "마음이 찢어진다"며 가족애를 드러냈다.

 


송혜교는 힘든 시간을 극복하기 위해 노희경 작가의 조언으로 5년간 수행을 했다고 밝혔다. 매일 아침과 저녁, 하루를 계획하고 감사했던 일들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전했다. 그는 "소소한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니 감사할 게 너무 많아졌다"며 수행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전했다.

 

이어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하며 좋은 공부를 했다"는 송혜교는 앞으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솔직하고 담담한 고백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