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