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