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