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15년 만에 대학 등록금 인상 도미노 현실화 "못 버틴다"

 서강대와 국민대가 10년 넘게 이어온 등록금 동결 기조를 깨고 인상을 결정하면서, 국내 대학가에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 도미노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서울 주요 대학들을 중심으로 인상 대열 합류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고등교육의 질 향상이라는 대의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 사이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부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 온 등록금 동결 기조는 사실상 붕괴된 모양새다. 치솟는 물가상승률과 코로나19 팬데믹 여파 등으로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대학들은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며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은 15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인해 교육·연구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낡은 시설과 부족한 실험 장비,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해외 대학들과의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의 교육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첨단 교육 시설 확충, 우수 교원 확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필요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교육의 질 저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대학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약화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동결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 제시 없이 '동결'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등록금 인상은 대학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일 수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등록금 인상이 학업을 포기해야 할 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저소득층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 기회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회경제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하기보다 아르바이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되면서 학업 성취도 저하 문제도 심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확대, 대학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대학과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사회를 짊어질 인재 육성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 대학, 학생,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