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Z세대가 열광하는 '신상 등산복'의 정체

 영국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Rab이 2025년 가을/겨울 시즌 신제품을 공개하며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준비를 마쳤다. 호상사가 주최한 이번 수주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소재 활용과 고기능성을 앞세운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되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급부상한 '고프 코어'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라인업이다. 전문 등산인들을 위한 고기능성은 유지하면서도,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해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했다. 이는 아웃도어 의류가 더 이상 산행용 특수복이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것은 '옵티컬 다운 자켓'이다. 이 제품은 다운과 합성섬유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각 소재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습기에 취약한 다운은 상대적으로 땀이 덜 나는 팔 부위에, 합성섬유는 땀이 많이 나는 몸통 부위에 배치하여 보온성과 기능성을 모두 잡았다. 특히 스키어들을 위한 리프트권 수납 포켓과 눈 유입 방지 벨트 등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하이브리드 미드 레이어'는 플리스와 바람막이 소재의 절묘한 조합으로 주목받았다. 바람이 주로 닿는 등과 옆구리 상단에는 방풍 소재를, 나머지 부분은 그리드 플리스로 처리해 보온성과 통기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 양쪽 가슴 포켓으로 실용성까지 갖춰 등산과 일상 모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낭 라인업도 강화됐다. 12L 소형 배낭은 트레일 러닝에 최적화된 설계로, 조끼형 어깨끈과 빠른 급수 시스템이 특징이다. 여성용 백패킹 배낭 '액시온 65'는 로우 알파인의 기술력을 계승하면서도 Rab만의 혁신을 더했다. 확장형 덮개와 트윈 수납공간, 하이드로쉴드 코팅 원단으로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잡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Rab의 신제품 라인업이 기술력과 트렌드를 모두 잡은 '현명한 진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소재 활용과 세분화된 용도별 최적화는 향후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