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MZ세대가 열광하는 '신상 등산복'의 정체

 영국 프리미엄 아웃도어 브랜드 Rab이 2025년 가을/겨울 시즌 신제품을 공개하며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선도할 준비를 마쳤다. 호상사가 주최한 이번 수주회에서는 하이브리드 소재 활용과 고기능성을 앞세운 다양한 제품들이 공개되어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최근 MZ세대 사이에서 급부상한 '고프 코어' 트렌드를 반영한 제품 라인업이다. 전문 등산인들을 위한 고기능성은 유지하면서도, 일상에서도 착용 가능한 세련된 디자인을 접목해 젊은 소비자층을 공략했다. 이는 아웃도어 의류가 더 이상 산행용 특수복이 아닌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제품 중 가장 혁신적인 것은 '옵티컬 다운 자켓'이다. 이 제품은 다운과 합성섬유를 전략적으로 배치해 각 소재의 장단점을 완벽하게 보완했다. 습기에 취약한 다운은 상대적으로 땀이 덜 나는 팔 부위에, 합성섬유는 땀이 많이 나는 몸통 부위에 배치하여 보온성과 기능성을 모두 잡았다. 특히 스키어들을 위한 리프트권 수납 포켓과 눈 유입 방지 벨트 등 섬세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하이브리드 미드 레이어'는 플리스와 바람막이 소재의 절묘한 조합으로 주목받았다. 바람이 주로 닿는 등과 옆구리 상단에는 방풍 소재를, 나머지 부분은 그리드 플리스로 처리해 보온성과 통기성의 완벽한 균형을 이뤘다. 양쪽 가슴 포켓으로 실용성까지 갖춰 등산과 일상 모두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낭 라인업도 강화됐다. 12L 소형 배낭은 트레일 러닝에 최적화된 설계로, 조끼형 어깨끈과 빠른 급수 시스템이 특징이다. 여성용 백패킹 배낭 '액시온 65'는 로우 알파인의 기술력을 계승하면서도 Rab만의 혁신을 더했다. 확장형 덮개와 트윈 수납공간, 하이드로쉴드 코팅 원단으로 실용성과 내구성을 모두 잡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Rab의 신제품 라인업이 기술력과 트렌드를 모두 잡은 '현명한 진화'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하이브리드 소재 활용과 세분화된 용도별 최적화는 향후 아웃도어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맘카페 '좋아요' 받을려고..아들 운전시킨 엄마, '위험한 육아 챌린지'

 한 장의 사진이 대한민국 온라인을 뒤흔들었다. 주행 중인 차량 운전석에 앉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서 이를 자랑스레 담아낸 엄마의 모습. 언뜻 평범해 보이는 '육아 일상'의 한 조각처럼 보였던 이 사진은, 그러나 차량의 기어가 'D(주행)'에 놓여 있었다는 섬뜩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순식간에 공분과 경악의 대상으로 변모했다. '빨간불일 때 잠깐'이라는 변명 뒤에 숨겨진 안전 불감증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위험한 '자랑' 문화가 빚어낸 또 하나의 비극적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지난 29일, 한 온라인 맘카페에 게재된 이 사진은 "남자아이라 그런지 운전대만 보면 환장하네요. 빨리 커서 엄마 운전기사 해줘"라는 천진난만한(?) 문구와 함께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의 손이 닿아있는 운전대 아래, 주행 상태를 알리는 'D' 기어는 보는 이들의 심장을 쿵 내려앉게 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사거리로 추정되는 장소, 즉 실제 차량 통행이 이루어지는 도로 위에서 벌어진 이 아찔한 순간은, 단순한 '육아 에피소드'가 아닌 명백한 '위험 행위'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다.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의 반응은 분노를 넘어선 충격 그 자체였다. "사고 나면 본인 아들이 에어백 되는 건 알고 있느냐", "보기만 해도 위험천만하다",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순간을 자랑이라고 올리다니, 제정신이냐"는 비판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특히 "빨간불에 잠깐 태웠다는 게 말이 되느냐", "분명 엄마가 같이 운전대를 잡고 갔을 것"이라는 의혹은, A씨의 행동이 단순한 순간의 일탈이 아닌, 상습적이고 무모한 행동의 연장선일 수 있다는 우려를 증폭시켰다. '좋아요'와 공감을 얻기 위해 자녀의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는, 소셜 미디어 시대의 그늘진 단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행동이 단순한 비난을 넘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로교통법 제39조는 영유아를 안은 채 운전 장치를 조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직면한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보다 훨씬 중대한 '아동학대' 혐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신체적 위험을 유발하거나 방임한 경우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순간의 무모한 행동이 자녀의 생명을 위협하고, 부모 자신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A씨는 결국 해당 게시글을 삭제했지만, 이미 온라인상에 퍼진 사진과 내용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며 '안전 불감증'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자녀의 안전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그리고 소셜 미디어 시대에 '보여주기식' 문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우리 사회가 깊이 성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좋아요' 몇 개를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