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랑스 시골 감성 담은 '럭셔리 가방'...김세정도 '픽'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롱샴(Longchamp)이 2025년 여름 시즌을 맞아 프랑스 시골의 목가적인 삶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했다. 자연의 생동감과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담아낸 이번 컬렉션은 브랜드의 새로운 도전을 보여준다.

 

이번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과감한 컬러 팔레트다. 비트루트에서 추출한 듯한 선명한 레드 컬러와 아티초크 잎사귀를 연상시키는 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채소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감을 가방과 의류 전반에 적용했다. 특히 브랜드의 상징적인 제품인 '르 로조(Le Roseau)' 라인은 이러한 자연주의적 감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1993년 첫 선을 보인 르 로조 라인은 이번 시즌에 클래식한 깅엄 체크 패턴을 도입하고 하얀 꽃 자수로 포인트를 준 데님 소재를 활용해 시골 정원의 정취를 담아냈다. 가죽 소재에도 변화를 주어 진저, 바크, 루트 등 자연의 색조를 표현했으며,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뱀부 토글은 잘 익은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은은한 골드 톤으로 재해석됐다.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다. XL 사이즈의 토트백은 도시 생활자들의 일상은 물론, 주말 전원생활을 즐기는 이들의 needs까지 충족시킨다.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크로스바디 버전의 르 로조는 실용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르 로조 라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왔다. 할리우드 스타 조 샐다나, 영국의 패션 아이콘 수키 워터하우스부터 한국의 김세정, 중국의 리이통까지 글로벌 셀러브리티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이번 컬렉션은 현대인들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갈망과 자연 회귀 본능을 정확히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시적 세련미와 전원의 여유로움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디자인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럭셔리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