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랑스 시골 감성 담은 '럭셔리 가방'...김세정도 '픽'했다

 프랑스 럭셔리 브랜드 롱샴(Longchamp)이 2025년 여름 시즌을 맞아 프랑스 시골의 목가적인 삶에서 영감을 받은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했다. 자연의 생동감과 전원생활의 여유로움을 담아낸 이번 컬렉션은 브랜드의 새로운 도전을 보여준다.

 

이번 컬렉션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에서 영감을 받은 과감한 컬러 팔레트다. 비트루트에서 추출한 듯한 선명한 레드 컬러와 아티초크 잎사귀를 연상시키는 그린 컬러를 중심으로, 채소밭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색감을 가방과 의류 전반에 적용했다. 특히 브랜드의 상징적인 제품인 '르 로조(Le Roseau)' 라인은 이러한 자연주의적 감성을 한층 더 강조했다.

 

1993년 첫 선을 보인 르 로조 라인은 이번 시즌에 클래식한 깅엄 체크 패턴을 도입하고 하얀 꽃 자수로 포인트를 준 데님 소재를 활용해 시골 정원의 정취를 담아냈다. 가죽 소재에도 변화를 주어 진저, 바크, 루트 등 자연의 색조를 표현했으며,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뱀부 토글은 잘 익은 옥수수를 연상시키는 은은한 골드 톤으로 재해석됐다.

 


실용성도 놓치지 않았다. XL 사이즈의 토트백은 도시 생활자들의 일상은 물론, 주말 전원생활을 즐기는 이들의 needs까지 충족시킨다. 미니멀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새롭게 선보이는 크로스바디 버전의 르 로조는 실용성과 세련미를 동시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르 로조 라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하면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을 굳건히 지켜왔다. 할리우드 스타 조 샐다나, 영국의 패션 아이콘 수키 워터하우스부터 한국의 김세정, 중국의 리이통까지 글로벌 셀러브리티들의 사랑을 받으며 국제적인 인지도를 쌓아왔다.

 

이번 컬렉션은 현대인들의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갈망과 자연 회귀 본능을 정확히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도시적 세련미와 전원의 여유로움을 절묘하게 조화시킨 디자인은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새로운 럭셔리 트렌드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