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허황옥이 가져온 보물'...전문가들도 놀란 국제결혼 1호의 유산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락국의 국제 교류를 증명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됐다. 인도 공주 허황옥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해 파사석탑'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김해시가 5일 발표했다.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는 파사석탑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 특징,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뛰어나다고 판단,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구산동 수로왕비릉에 위치한 이 석탑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방형에 가까운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사용했으며, 그 위에는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석재로 기단을 조성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개의 석재를 특별한 결구 방식 없이 석재 자체의 요철을 활용해 수직으로 쌓아올린 독특한 구조다.

 

시간의 흐름으로 풍화가 진행됐음에도 탑신석에서는 목조건축의 특징인 공포와 가구 시설의 흔적이 여전히 확인된다. 또한 불탑의 초석 위에서 발견된 사리공은 이 석탑이 불교 문화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석조부도를 제외하면, 이러한 규모의 석탑에서 공포를 표현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문화유산자료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2년 실시된 기초학술조사에서 파사석탑의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됐다. 허황옥이라는 역사적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독특한 조형 방식과 재료적 특성이 지닌 희소성, 그리고 뛰어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도 유형문화유산 승격이 추진됐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파사석탑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허황옥이 서역 아유타국에서 가락국으로 항해할 때 배에 실어 파도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는 고대 해상 교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파사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김해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