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허황옥이 가져온 보물'...전문가들도 놀란 국제결혼 1호의 유산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락국의 국제 교류를 증명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됐다. 인도 공주 허황옥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해 파사석탑'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김해시가 5일 발표했다.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는 파사석탑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 특징,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뛰어나다고 판단,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구산동 수로왕비릉에 위치한 이 석탑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방형에 가까운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사용했으며, 그 위에는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석재로 기단을 조성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개의 석재를 특별한 결구 방식 없이 석재 자체의 요철을 활용해 수직으로 쌓아올린 독특한 구조다.

 

시간의 흐름으로 풍화가 진행됐음에도 탑신석에서는 목조건축의 특징인 공포와 가구 시설의 흔적이 여전히 확인된다. 또한 불탑의 초석 위에서 발견된 사리공은 이 석탑이 불교 문화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석조부도를 제외하면, 이러한 규모의 석탑에서 공포를 표현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문화유산자료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2년 실시된 기초학술조사에서 파사석탑의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됐다. 허황옥이라는 역사적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독특한 조형 방식과 재료적 특성이 지닌 희소성, 그리고 뛰어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도 유형문화유산 승격이 추진됐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파사석탑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허황옥이 서역 아유타국에서 가락국으로 항해할 때 배에 실어 파도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는 고대 해상 교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파사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김해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