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허황옥이 가져온 보물'...전문가들도 놀란 국제결혼 1호의 유산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락국의 국제 교류를 증명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됐다. 인도 공주 허황옥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해 파사석탑'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김해시가 5일 발표했다.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는 파사석탑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 특징,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뛰어나다고 판단,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구산동 수로왕비릉에 위치한 이 석탑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방형에 가까운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사용했으며, 그 위에는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석재로 기단을 조성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개의 석재를 특별한 결구 방식 없이 석재 자체의 요철을 활용해 수직으로 쌓아올린 독특한 구조다.

 

시간의 흐름으로 풍화가 진행됐음에도 탑신석에서는 목조건축의 특징인 공포와 가구 시설의 흔적이 여전히 확인된다. 또한 불탑의 초석 위에서 발견된 사리공은 이 석탑이 불교 문화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석조부도를 제외하면, 이러한 규모의 석탑에서 공포를 표현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문화유산자료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2년 실시된 기초학술조사에서 파사석탑의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됐다. 허황옥이라는 역사적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독특한 조형 방식과 재료적 특성이 지닌 희소성, 그리고 뛰어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도 유형문화유산 승격이 추진됐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파사석탑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허황옥이 서역 아유타국에서 가락국으로 항해할 때 배에 실어 파도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는 고대 해상 교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파사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김해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