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허황옥이 가져온 보물'...전문가들도 놀란 국제결혼 1호의 유산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락국의 국제 교류를 증명하는 귀중한 문화유산이 새로운 위상을 얻게 됐다. 인도 공주 허황옥과 깊은 인연이 있는 '김해 파사석탑'이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고 김해시가 5일 발표했다.

 

경남도 문화유산위원회는 파사석탑의 역사적 가치와 건축학적 특징, 문화유산으로서의 지정 가치를 심도 있게 검토했다. 특히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적 상징성이 뛰어나다고 판단, 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을 최종 결정했다.

 

구산동 수로왕비릉에 위치한 이 석탑은 독특한 건축 양식을 자랑한다. 방형에 가까운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사용했으며, 그 위에는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석재로 기단을 조성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개의 석재를 특별한 결구 방식 없이 석재 자체의 요철을 활용해 수직으로 쌓아올린 독특한 구조다.

 

시간의 흐름으로 풍화가 진행됐음에도 탑신석에서는 목조건축의 특징인 공포와 가구 시설의 흔적이 여전히 확인된다. 또한 불탑의 초석 위에서 발견된 사리공은 이 석탑이 불교 문화재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통일신라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석조부도를 제외하면, 이러한 규모의 석탑에서 공포를 표현한 사례는 극히 드물어 학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6년 문화유산자료로 최초 지정된 이후, 2022년 실시된 기초학술조사에서 파사석탑의 진정한 가치가 재조명됐다. 허황옥이라는 역사적 인물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독특한 조형 방식과 재료적 특성이 지닌 희소성, 그리고 뛰어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도 유형문화유산 승격이 추진됐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파사석탑은 단순한 건축물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허황옥이 서역 아유타국에서 가락국으로 항해할 때 배에 실어 파도신의 노여움을 달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는 고대 해상 교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적 증거로 평가받고 있다.

 

김해시 김수연 문화유산과장은 "이번 승격을 계기로 파사석탑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김해의 찬란한 역사문화유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