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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수록 젊어진다'...의사들이 극찬하는 '10대 항염증 식품' 공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 만성 염증이 식탁 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체내 염증 수준을 좌우하며, 이는 곧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 염증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성 염증이 당뇨병, 심장병, 각종 암, 퇴행성 질환 등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 심혈관 질환과 암 관련 사망률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인체 면역 세포의 70~80%가 집중된 장은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는 제2의 뇌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염증 식품을 통한 장 건강 관리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지중해식 식단을 항염증 식이요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이는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유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염증 식품으로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 각종 베리류, 콩류, 견과류, 버섯류가 대표적이다.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의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

 

두부와 같은 콩 제품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늘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열을 가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퇴치하는 특별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치료에도 활용된다.

 

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베리류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인다. 아몬드와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 케일의 비타민K, 비트의 베타인 등도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알코올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조리 시에도 소금이나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강황 등의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항염증 식품들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