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먹을수록 젊어진다'...의사들이 극찬하는 '10대 항염증 식품' 공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 만성 염증이 식탁 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체내 염증 수준을 좌우하며, 이는 곧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 염증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성 염증이 당뇨병, 심장병, 각종 암, 퇴행성 질환 등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 심혈관 질환과 암 관련 사망률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인체 면역 세포의 70~80%가 집중된 장은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는 제2의 뇌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염증 식품을 통한 장 건강 관리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지중해식 식단을 항염증 식이요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이는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유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염증 식품으로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 각종 베리류, 콩류, 견과류, 버섯류가 대표적이다.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의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

 

두부와 같은 콩 제품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늘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열을 가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퇴치하는 특별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치료에도 활용된다.

 

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베리류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인다. 아몬드와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 케일의 비타민K, 비트의 베타인 등도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알코올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조리 시에도 소금이나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강황 등의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항염증 식품들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