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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수록 젊어진다'...의사들이 극찬하는 '10대 항염증 식품' 공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 만성 염증이 식탁 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체내 염증 수준을 좌우하며, 이는 곧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 염증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성 염증이 당뇨병, 심장병, 각종 암, 퇴행성 질환 등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 심혈관 질환과 암 관련 사망률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인체 면역 세포의 70~80%가 집중된 장은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는 제2의 뇌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염증 식품을 통한 장 건강 관리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지중해식 식단을 항염증 식이요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이는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유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염증 식품으로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 각종 베리류, 콩류, 견과류, 버섯류가 대표적이다.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의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

 

두부와 같은 콩 제품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늘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열을 가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퇴치하는 특별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치료에도 활용된다.

 

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베리류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인다. 아몬드와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 케일의 비타민K, 비트의 베타인 등도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알코올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조리 시에도 소금이나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강황 등의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항염증 식품들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