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먹을수록 젊어진다'...의사들이 극찬하는 '10대 항염증 식품' 공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 만성 염증이 식탁 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체내 염증 수준을 좌우하며, 이는 곧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 염증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성 염증이 당뇨병, 심장병, 각종 암, 퇴행성 질환 등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 심혈관 질환과 암 관련 사망률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인체 면역 세포의 70~80%가 집중된 장은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는 제2의 뇌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염증 식품을 통한 장 건강 관리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지중해식 식단을 항염증 식이요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이는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유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염증 식품으로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 각종 베리류, 콩류, 견과류, 버섯류가 대표적이다.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의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

 

두부와 같은 콩 제품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늘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열을 가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퇴치하는 특별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치료에도 활용된다.

 

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베리류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인다. 아몬드와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 케일의 비타민K, 비트의 베타인 등도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알코올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조리 시에도 소금이나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강황 등의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항염증 식품들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