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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을수록 젊어진다'...의사들이 극찬하는 '10대 항염증 식품' 공개

 현대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용한 살인자' 만성 염증이 식탁 위 음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이 체내 염증 수준을 좌우하며, 이는 곧 전반적인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한다.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반응은 크게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된다. 급성 염증은 외부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이지만, 만성 염증은 면역 체계를 교란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만성 염증이 당뇨병, 심장병, 각종 암, 퇴행성 질환 등 현대인의 주요 사망 원인과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최근 연구들은 염증을 유발하는 식단이 심혈관 질환과 암 관련 사망률을 현저히 증가시킨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인체 면역 세포의 70~80%가 집중된 장은 수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는 제2의 뇌라고 불린다. 전문가들은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이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항염증 식품을 통한 장 건강 관리가 전반적인 건강 관리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건강 매체 '헬스라인'은 지중해식 식단을 항염증 식이요법의 모범 사례로 제시한다. 이는 통곡물, 다양한 채소와 과일, 견과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유제품을 중심으로 하고, 가공식품 섭취를 최소화하는 식단을 말한다.

 

구체적인 항염증 식품으로는 상추, 시금치와 같은 엽채류,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십자화과 채소, 각종 베리류, 콩류, 견과류, 버섯류가 대표적이다. 특히 토마토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염증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데, 조리 과정에서 열을 가하면 이 성분의 효과가 더욱 증가한다.

 

두부와 같은 콩 제품에 포함된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 지방산은 체내 염증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 마늘은 염증 유발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열을 가하면 그 효과가 더욱 증폭된다. 표고버섯은 면역력을 높이고 감염을 퇴치하는 특별한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치료에도 활용된다.

 

호박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는 유해산소로부터 세포와 DNA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며, 베리류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보인다. 아몬드와 연어의 오메가-3 지방산, 케일의 비타민K, 비트의 베타인 등도 뛰어난 항염증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알코올은 체내 염증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 조리 시에도 소금이나 설탕 사용을 최소화하고 대신 강황 등의 향신료와 허브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항염증 식품들은 대부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흡연, 스트레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돕는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