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국민의힘 '법과 상식' 버려..관저 앞 대규모 집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 행동에 나섰다. 6일 아침, 김기현, 나경원 의원을 포함한 약 30여 명의 의원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모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 영장 재집행을 저지하려 했다. 대부분 영남권을 지역구로 둔 친윤 성향 의원들로, 당협위원장들까지 합류하며 인파를 형성했다. 공수처는 영장 재집행을 포기했지만, 이들의 집회는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공수처의 행위를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고 규정한 이들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며, 법적 근거를 무시한 대응을 이어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집회를 "자발적" 모임이라며 공식적으로는 거리를 두었으나, 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사태를 비판하며 "국회의원의 본분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5년 동안 권한을 위임한 존재일 뿐이며, 주권자인 국민을 지키는 것이 국회의원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의원의 자질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사태를 당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위기로 규정했다.

 

 

 

 

김재섭 의원도 이번 집회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관저 앞에 가는 것은 집권 여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국회 내에서 민주적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장외 집회를 전면 금지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행동이 국민과의 괴리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생각해야 한다"며 당내의 극단적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반면, 친윤계 의원들은 강경 노선을 이어가며 자신들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의원은 SNS에 "공수처의 위헌적 법 집행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하며, 관련 사진을 게재했다. 윤상현 의원은 "국가 체제를 흔드는 민주당의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결정을 옹호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와 경찰, 군대까지 오염되었다"며, 국민만이 믿을 대상이라고 강조하며 선동적인 메시지를 퍼뜨렸다. 나경원 의원 역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치 파괴"라고 주장하며, 이를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이번 사태는 국민의힘 내부의 친윤계와 비판파 간 갈등을 명확히 드러냈다. 친윤계는 대통령의 정책과 행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강경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비판파는 이를 당내 민주주의와 국민 대표로서의 역할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조경태, 김재섭 의원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지만, 주류인 친윤계의 영향력 아래 이들의 의견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결국 국민의힘의 집단 행동은 당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을 옹호하는 데 치중해 국민 대표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인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행동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로 보고 있으며, 특히 법과 헌법을 무시한 채 정치적 목적을 위한 불법적인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모인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강력히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한 대표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정치적 목적에 휘둘려 법치를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해야 할 국회의원의 역할을 망각하게 만든다고 경고했다.또한,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여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인 것은 결국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위"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위가 향후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더욱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며,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동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법적인 절차와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의힘이 대통령을 무조건 옹호하고 지키려는 집단적 행동을 이어가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