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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억 계약 나흘 만에'...김혜성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기회

 LA 다저스의 새로운 내야수 김혜성(26)에게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다저스의 주전 2루수였던 개빈 럭스(28)가 신시내티 레즈로 트레이드되면서, 김혜성의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 전망이 한층 밝아졌다.

 

MLB 네트워크의 저명한 전문가 제프 파산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신시내티가 다저스의 내야수 개빈 럭스 영입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다. 럭스는 최근 뉴욕 양키스와 시애틀 매리너스 등 여러 구단과 트레이드설이 돌았지만, 결국 신시내티행을 택하게 됐다.

 

개빈 럭스는 다저스의 미래를 책임질 선수로 기대를 받았던 인물이다. 2016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지명될 만큼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고, 지난 시즌에는 타율 0.251, 10홈런, 50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월드시리즈 우승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다저스와 계약한 김혜성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혜성은 지난 4일 다저스와 3년 보장 1250만 달러(약 183억7000만원)의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 2028~2029년 구단 옵션이 포함돼 있어, 성과에 따라 총액 2200만 달러(약 323억30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는 조건이다.

 

KBO 리그에서 김혜성은 키움 히어로즈의 핵심 내야수로 활약했다. 특히 지난 시즌에는 타율 0.307, 23도루를 기록하며 탁월한 수비 능력과 함께 공격력까지 입증했다. 다저스 구단은 그의 수비력과 주루 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타격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럭스의 이적으로 다저스의 2루수 자리는 김혜성을 비롯해 마이클 부시, 미겔 바르가스 등이 경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혜성의 다재다능한 수비 능력과 스피드는 그를 차별화하는 강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저스가 그에게 투자한 금액을 고려하면, 구단이 상당한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