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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불륜, 11명 더 있다"..최정원, '폭로男'에 반격 나섰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상대 남성 A씨는 "최정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1명에 달한다"는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A씨가 2022년 12월 아내 B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정원은 B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B씨가 최정원과 스킨십을 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정원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를 통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11명의 여성'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문에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최정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정원이 과거 여러 여성과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