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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불륜, 11명 더 있다"..최정원, '폭로男'에 반격 나섰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상대 남성 A씨는 "최정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1명에 달한다"는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A씨가 2022년 12월 아내 B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정원은 B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B씨가 최정원과 스킨십을 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정원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를 통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11명의 여성'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문에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최정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정원이 과거 여러 여성과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