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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와 불륜, 11명 더 있다"..최정원, '폭로男'에 반격 나섰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상대 남성 A씨는 "최정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1명에 달한다"는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A씨가 2022년 12월 아내 B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정원은 B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B씨가 최정원과 스킨십을 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정원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를 통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11명의 여성'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문에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최정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정원이 과거 여러 여성과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더위는 참겠는데, 전기요금 못 참아! '50년 전 유물' 누진제, 이제는 보내줄 때?

 기록적인 폭염이 휩쓴 7월, 전국 곳곳에서 '전기요금 폭탄'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30년 만에 가장 뜨거웠던 지난달의 여파로 가계 전기요금 부담이 극심해지면서, 50년 전 만들어진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수십만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고지서' 인증 글이 잇따른다.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이용자는 에어컨 3대를 가동한 결과 1138kWh 사용에 36만7430원이 청구되었다며 "하루 1만2천 원으로 폭염을 이겨낸 셈"이라고 토로했다. 1인 가구 역시 457kWh 사용에 9만2440원 요금을 받아들며 "혼자 사는데 이 정도냐"는 하소연이 이어졌다.이러한 '요금 쇼크'는 단순히 에어컨 사용량 증가 때문만은 아니다. 지난 7월은 전국 평균 기온 27.1도로 1973년 이래 두 번째로 뜨거웠고, 폭염일수와 열대야 일수 모두 역대급을 기록하며 전력 사용을 부추겼다. 이로 인해 전력 수요는 85.033GW로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 사실상 8월 수준에 육박했다.근본적인 문제는 1974년 오일쇼크 당시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있다. 사용량에 따라 요금이 급증하는 구조는 전력 절약 유도라는 본래 취지를 넘어, 현대 가정의 필수 전력 사용을 '죄악'시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특히 여름철 누진 구간이 일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냉방 필수 시대에 실제 가정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완화 효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가정용 전력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했음에도 누진제 개편은 8년간 멈춰있다.에너지경제연구원 정연제 연구위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에서 기본요금 비중이 지나치게 낮고, 전력량요금 비중이 과도하다"며 "형평성을 위해 누진배율을 축소하는 등 시대에 맞는 요금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현대인의 생활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전기요금 체계가 더 이상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