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내 아내와 불륜, 11명 더 있다"..최정원, '폭로男'에 반격 나섰다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유부녀와 불륜 관계였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최정원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지만, 상대 남성 A씨는 "최정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11명에 달한다"는 추가 폭로를 이어가며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논란은 A씨가 2022년 12월 아내 B씨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정원은 B씨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일 뿐이라며 의혹을 부인했고, A씨를 상대로 맞고소를 제기했다.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은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는 B씨가 최정원과 스킨십을 하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정원 측은 6일 공식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항소를 통해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며 "A씨가 주장하는 '11명의 여성' 이야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반면 A씨는 "1심 판결문에 최정원의 불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최정원에게 속았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정원이 과거 여러 여성과 공개적인 자리에 함께했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그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첨예한 입장 차이 속에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시원하게 재우려다 병 키운다?" 유아용 냉감 침구, 알고 보니 '피부 지뢰밭'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시원한 잠자리를 위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평가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번 안전성 문제는 부모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에서는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교란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에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 전 세탁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베베누보의 판매사인 위드앤 주식회사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머미쿨쿨 역시 지난해 10월 생산된 매트 중 산성도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와 판매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교환·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한편, 제품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접촉냉감'과 '쾌적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순간적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쾌적성'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와 알레르망 베이비의 리틀펫 냉감패드 등 2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번 조사 결과는 유아용품 구매 시 가격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기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영유아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고 장시간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제품은 반드시 세탁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