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여기가 계엄 맛집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현재 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은 카카오맵에서 평점 1.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중이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소문난 내란 옹호 맛집인가요?", "계엄 맛집 맞나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란 옹호하는 음식점 불매" 등 조롱과 비난 섞인 리뷰를 남기고 있다. 대부분은 최씨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최저점인 별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여기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근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 하려 하셨나 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관련 없는 식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