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여기가 계엄 맛집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힌 배우 최준용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누리꾼들의 '별점 테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최씨는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이 몇 시간 만에 끝나 아쉬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7일 현재 최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화성시의 한 식당은 카카오맵에서 평점 1.2점이라는 매우 낮은 점수를 기록 중이다. 누리꾼들은 "여기가 소문난 내란 옹호 맛집인가요?", "계엄 맛집 맞나요?", "가만히 계시면 중간이라도 가지", "내란 옹호하는 음식점 불매" 등 조롱과 비난 섞인 리뷰를 남기고 있다. 대부분은 최씨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최저점인 별점 1점을 부여하고 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국민대회'에서 나왔다. 이 자리에서 최씨는 "지난해 12월 3일 느닷없이 계엄령이 선포돼 여기 계신 분들도 깜짝 놀라셨겠지만, 저도 집에서 TV를 보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근데 사실 더 놀란 건 몇 시간 만에 계엄이 끝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심 좀 아쉬웠다. 계엄 하신 거 좀 제대로 하시지, 이렇게 끝낼 거 뭐 하려 하셨나 좀 아쉬웠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윤 대통령의 큰 뜻을 몰랐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가수 김흥국, JK김동욱에 이어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를 공개 지지했으며, 윤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을 두고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공인으로서 발언의 무게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개인의 정치적 입장 때문에 관련 없는 식당에까지 피해를 주는 것은 지나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